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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5두55219

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은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단서 조항에서 교장 중임 제한 대상이 되는 ‘중등학교’란,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특정한 중등학교 한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여러 중등학교 모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동일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중등학교 중 한 곳에서 교장으로 임명되어 1차 중임을 포함하여 8년의 교장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중등학교 교장으로 다시 임명될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중임 제한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은 제53조 제3항에 학교장 중임 제한 규정을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이미 교장 임기제가 시행되고 있던 국공립 초중등학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사립학교의 장이 중임 횟수 제한 없이 장기간 재임할 경우 학교법인과의 유착으로 학교 운영의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유임을 희망하는 학교장으로서는 임명권자인 학교법인의 의사에 종속될 개연성이 높아 학교경영과 교육을 분리하고 있는 우리 교육 법제의 근본취지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