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8 2015노15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범행은 예비 동작에 불과 하여 경찰관의 피해가 없었던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 형편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손발을 휘두르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과 더불어, 피고인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사회봉사를 통하여 벌금형을 대체할 가능성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