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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6 2014가단376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차965호 추심금등 사건의 2009. 2. 20.자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2.경 원고를 상대로 원고와 C에 있는 D맛사지를 동업한 E가 피고에게 변제할 금액이 있으니 원고가 피고에게 통장에 있는 금액 중 E의 2/3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바란다는 취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09.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차965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원고가 2009. 2. 2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09. 3. 13.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9. 4. 23.경 원고에게 “E의 지분금액 금 20,000,000원을 A으로부터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5. 9.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명3690호로 원고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명령을 받았으며, 원고는 위 재산명시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4. 9. 24. 열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갑 제3호증(영수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갑 제3호증에는 감정인 F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