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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2 2016구합10256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2,102,670원, 2013년 1월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4. 1.부터 논산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9,300여만 원, 2013년 1월분 교통세 1억 1,600여만 원, 2013년 2월분 교통세 1억 2,700여만 원을 환급신청하였다.

피고는 2014. 11. 7.부터 2015. 1. 26.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SK네트웍스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경유 32만 리터(이하 ‘이 사건 유류’라 한다)를 원고가 운영하는 C주유소에 입고하지 않고 무자료로 매출하였음에도 면세유로 매출한 것으로 가장하여 관련 제세를 환급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2015. 2. 11.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2,102,670원, 2013년 1월분 교통세 114,570,540원, 2013년 2월분 교통세 146,361,560원 합계 342,988,770원을 각 경정ㆍ고지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27.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5. 6. 3. ‘피고가 2015. 2. 11. 원고에게 한 2013년 과세연도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342,988,77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유류를 농민에게 면세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카드매출내역 등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하고, 면세매출이 아닌 과세매출에 해당할 경우 특정 매출처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하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2015. 6. 22.부터 2015. 7. 9.까지 원고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15. 7. 13. 원고에게 원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18. 조세심판원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