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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31871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광군 C 답 1677.7㎡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1997. 5.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