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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9 2014가단626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남편인 C이 감사로 있는 피고의 대표이사 D의 부탁을 받고 2013. 4. 23.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1 내지 3호증,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배우자인 C은 피고의 등기감사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13. 4. 23.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주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았고, C의 지시로 주임종 단기채권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피고는 위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ITS 사업의 재료비로 지출한 사실, 원고는 2013. 7. 17.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D의 동업관계를 정산하는 일환으로서 위 금원을 송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여금의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의 대표이사 D은 자신이 명의로 가수금을 입금하였으나 C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원고의 명의로 위 금원을 송금한 점, 부부재산의 공유관계가 일반적인 인식이기는 하나 부부 별산제가 원칙적인 모습이라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3. 4. 23.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D과 C 사이의 동업관계 정산여부는 별론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17.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