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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5 2015고단19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3.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9. 초순 11:00경 부산시 북구 C에 있는 D 건너편 노상에서, 사회 후배인 E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사회 선배인 F으로부터 필로폰 0.21그램을 건네받아 위 E에게 전달하고, 필로폰 매매대금 15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E로부터 건네받아 위 F에게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1.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필로폰 0.21그램을 건네받아 위 E에게 전달하고, 필로폰 매매대금 15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E로부터 건네받아 위 F에게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일시 특정 등), 수사보고(거래장소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