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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02 2016고합18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D(여, 18세)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02:40경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종업원의 입장에서 업주의 제안을 쉽게 거절하기 힘든 상황을 이용하여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잠깐이면 되니 모텔에 쉬었다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술을 그냥 더 마시자.”, “아는 오빠를 만나러 가야 한다.”고 말하자 “잠깐이면 되는데 왜 그러냐.”며 언성을 높이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모텔' 202호에서,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G을 보내며 시간을 끌고, 아는 오빠를 잠깐 만나고 오겠으니 보내달라고 함에도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에서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던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G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제300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