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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4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C, D호에서 ‘E’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 내의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4. 3.경부터 2019. 7. 1. 22:30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6. 초순경부터 2019. 7. 1. 22:3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 F, G 등 성매매여성들을 대기시킨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4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65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서 2부, 계좌거래내역, 포렌식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검찰 구형상의 추징액의 산정은 피고인의 검찰진술에 등장하는 18,000,000원을 근거로 한 것이다.

증거기록 120-121, 276-77면. 그런데 이 18,000,000원은 피고인이 1회 성매매의 대가로 14만 원을 받았을 때, 성매매 여성에게 급여조로 지급한 9만 원 만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 A이 다른 종업원이나 청소원 등에게 급여조로 지급한 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