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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6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50회에 가까운 처벌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있고, 그 중 약 20회에 가까운 실형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미결수용 중 소란을 피워 금치 15일의 징벌조치를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것이고, 재물손괴 및 일반교통방해 범행 역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39%에 이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