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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5 2017가단8088

양도,양수 합의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4,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병원 임차 컨설팅계약 등 1) 원고는 2015. 9.경 피고, C주식회사와 서울 강북구 D (구)E병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임차를 위한 병원 임차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 및 중개비용으로 4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5. 10. 12.경 피고 측의 중개로 임대인 F와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월차임 2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15. 11. 2.경 피고와 공사대금 87,000,000원으로 정하여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와 공사대금 4,700,000원으로 정하여 1차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4) 위 공사 이외에 원고는 엘리베이터공사, 철거공사 등을 다른 업체에 도급하고, G에게 2층 추가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의 임대차계약 위반 및 원피고 사이의 양도양수 합의 등 1) 그러나 원고가 차임을 연체하자, 임대인 F는 2016. 3. 2.경 원고를 상대로 인도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임대차보증금, 공사비용 등을 회수하라고 권유하였다. 2) 피고는 2016. 6. 3.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200,000,000원에 양도하되, 총 공사비용 120,500,000원은 피고가 양도대금에서 지급하고, 차액 80,000,000원을 받아갈 것임’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다.

3 피고는 2016. 6. 3.경 H와 ‘H가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원고에게 공사비 포함 양도양수 금액으로 200,000,000원, 피고 등에게 컨설팅 비용 46,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건물의 임차를 위한 병원 양도 양수 컨설팅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