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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5나573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에서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수리대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체결한 수리도급계약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C(D 대표자)이어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을 다툰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의 이행(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당사자적격을 갖기 위해서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 사건 소송이 이행의 소임은 명백하므로, 가사 원고가 수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소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상호 “E”, F대리점)로부터 2014. 7. 25. 원고(상호 “D”, 명의자는 원고의 아내인 C)가 지름 250mm의 트러니언(trunnion, 실린더 원통 양쪽에 귀처럼 나온 돌출부)형 유압실린더 1대(이하 ‘이 사건 실린더’라고 한다)의 수리(修理)를 주문받아서(이하 ‘이 사건 수리도급계약’이라 한다), 2014. 8. 13. “G”으로 하여금 수리하도록 한 뒤, 이를 받아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의 배송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수리대금 17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1)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수리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