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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1367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1. 17. 피고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에도 이 사건 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