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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4.12 2016가단14179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1)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해정리 공장의 환경, 재해 평가 용역을 용역대금 11,000,000원으로 정하여, (2)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의 환경, 재해, 교통 영향평가 용역을 용역대금 49,500,000원으로 정하여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을 모두 이행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천안 해정리 공장 용역대금 11,000,000원, 남양주 연평지구 용역대금 중 계약금 24,75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천안 해정리 공장 용역과 관련하여 위 공장 인허가가 되면 피고가 사업주로부터 용역비를 받아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결국 관할 행정청의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남양주 연평지구 용역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이 ‘제안’ 단계를 통과하여 ‘입안’이 되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제안단계에서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중단되었으므로 피고는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원고가 천안 해정리 공장의 환경, 재해 영향 평가서를 2012. 11. 28., 남양주 연평지구 환경, 재해, 교통 영향평가서를 2013. 8.경 피고에게 제공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대금 지급의 시기, 조건 유무 및 그 성취 여부 등이 모두 포함된다.)을 원고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① 원고는 피고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원고는 갑9호증이 남양주 연평지구 용역에 관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계약서에 원, 피고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이 계약금으로 용역대금의 50%를 받고서 용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