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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19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9. 경 울산 울주군 E 소재 고소인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위 토지상 2 층 H( 이하 ‘ 이 사건 H’라고 한다 )를 도급 받으면서 고소인에게 “ 내가 공사대금을 30% 싸게 진행해 줄 테니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 고 거짓말하고 2014. 12. 30. 경 계약금 명목으로 40,920,000원, 2015. 1. 22. 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15. 1. 27. 경 중도금 명목으로 30,920,000원 등 합계 81,8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I로 송금 받았다.

그런 데 당시 피고인은 싼 공사대금을 미끼로 공사를 수주 받아 그 대금을 사용하고 서도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마지막 중도금을 받은 지 이틀 후인 2015. 1. 29. 경 본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고소인을 속여 합계 81,84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2. 2. 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고소인 주식회사 L( 이하 ‘ 고소인 회사 ’라고 한다 )로부터 수주 받은 울산 울주군 M( 이하 ‘ 이 사건 M’라고 한다) 의 자재비용, 인건비 등 기성 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 실제로 작업하지 않은 자재, 가공 경비, 설치 비 등을 기성 금 청구서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허위 기성 금 138,013,519원을 위 고소인 회사에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고자 했으나 기성 금 과다 계상을 의심한 고소인 회사의 지급 거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