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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3.17 2016허7749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4. 4. 28. 이 사건 출원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7. 28. 명세서를 보정하여 이 사건 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특허청 심사관은 2014. 9. 2.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선행발명 1 내지 4 선행발명 4는 2004. 3. 2. 공고된 미국 특허공보 제6698990호에 게재된 ‘잡화 특히, ISO 컨테이너용 로딩/언로딩 시설’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소송에서는 선행발명으로 제출되지 않았다.

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2. 27.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를 아래 나.

항의 3)과 같이 보정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7. 31. 위 보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2, 4 내지 24(이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는 여전히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을 거절하는 결정(원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5. 10. 13.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2015원6011호)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6. 8. 22.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항으로 된 경우 그 하나의 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컨테이너 창고 2) 우선권 주장일/ 출원일/ 출원번호 : 2009. 2. 2./ 2010. 2. 1./ 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