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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4 2012고정206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서울 성동구 C오피스텔의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12월 정기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통하여 유인물 5항에서 “상가 소유자인 D은 자신들이 임의대로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관리실 직원들을 본인들의 잡일을 시키거나 도배, 청소, 이삿짐 나르기 등 자신의 직원처럼 부려 먹었습니다. 또한 몇 년 되지도 않은 새 건물의 현관 출입문이 파손되어도 수리할 돈이 없어 방치하고 각 세대 전기공급이 끊길 위험에 놓이게 되자 2010. 4. 9. 창립총회를 열어 대표들을 선출하게 됩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입주자 및 소유자 250여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1. 입주자대표회의결과, 우체국 영수증

1. 각 사실확인서(E, F)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 작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모두 진실일 뿐만 아니라 설령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전 회장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해 왔고 이 사건 유인물의 작성에도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통하여 적시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당시 그 허위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