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교복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피고는 납품받은 교복을 각 학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는 C중학교와 D고등학교에게 각 교복을 제작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E고등학교와 F고등학교의 각 교복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나, 그 교복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각 교복 하자의 수선을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0. 피고에게 C중학교 교복을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제품에 대한 검수 후 하자가 없는 경우에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하자, 교복대금을 받지 아니하면 납품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모든 교복을 회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2. 피고에게 D고등학교 교복을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납품하지 아니하고 교복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9, 을 제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C중학교와 D고등학교의 교복을 납품하였는데,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교복을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피고가 다른 교복업체에게 위 각 학교 교복을 제작하도록 하여 납품하였던바,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D고등학교의 교복을 납품하였거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C중학교 교복납품이 이행불능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