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46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6.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게임 ‘D’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0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E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 걸쳐 합계 3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정읍시 G에 있는 H 카페에서, 사실은 이미 거래 대상 노트북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노트북을 3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E 계좌로 2017. 8. 31.경 15만 원을, 2017. 9. 30.경 1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7] 피고인은 2017. 11. 9.경부터 2018. 1. 17.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나 카카오톡을 하여 여동생의 용돈, 계좌이체 문제 해결 비용, 유흥비, 차비, 여동생 수학여행 경비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