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3083 | 소득 | 2016-10-10
[청구번호]조심 2016서3083 (2016. 10. 10.)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감액경정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심판청구를 각하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로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컨설팅계약(이하 “쟁점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받기로 한 수수료 OOO(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OOO세무서장은 OOO.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청구인에게 각 무납부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컨설팅계약이 조건부계약으로 사업관 확보가 무산됨에 따라 쟁점수수료 중 OOO을 OOO에 반환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며 OOO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OOO 청구인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감액경정한 후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OOO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감액경정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