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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서부지방법원 2013.7.26.선고 2013고합41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다.업무상횡령

사건

2013고합4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1.가. A

2.가. B

3.나. C

4. 나. D.

5.다. E

6.다. F

검사

조재빈(기소), 구승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G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H

법무법인(유)I(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J

변호사 K, L (피고인 C, D을 위하여)

변호사 M, N (피고인 E, F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3. 7. 2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억 원을, 피고인 B로부터 8억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C, D, E, F는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2010. 10.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4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2. 7. 1.경부터 2010. 2. 2.경까지 0구청장으로서 서울 0 지역의 각종 재개발사업 관련 정책결정, 각종 인·허가 관련 의사결정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5. 3.경 도시정비사업자 면허를 취득한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었다. 한편, 피고인 B는 서울 Q, R 구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 운영비 지원 등 위 구역 추진위원회에 각종 지원을 하면서 2005. 5.경 위 구역들의 가칭 추진위원회와 P 사이에 정비용역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05. 12. 2. Q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0구청의 승인을 받고, 2006, 1. 26. R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도 구청의 승인을 받아 P는 2006. 3. 2. Q구역 주민총회에서 정비용역업체로 선정되었으며, 2006. 3. 23. R구역 주민총회에서도 정비용역업체로 선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9.경 서울 S에 있는 구청 구청장실에서 T의 소개로 찾아온 공동피고인 B로부터 서울시에서 2005. 8.경 U 일대를 3차 뉴타운 후보지로 지정하였지만 기존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승인한 다음 추진위원회 변경인가를 내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5. 11.초경 서울 V 골목에 있는 술집에서 공동피고인 B를 다시 만나 Q, R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 접수를 해 주면 용역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3억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공동피고인 B는 2005. 11.중순경 주민동의율 54% 정도인 Q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하여 2005. 12. 2.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2006, 1.초경 주민동의율 52% 정도인 R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하여 2006. 1. 26.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7. 말경 전화상으로 공동피고인 B로부터 선물이 준비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동생 W으로 하여금 T에게 연락하여 공동피고인 B로부터 3억 원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2006. 8.경 서울 X아파트 입구에서 W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현금 3억 원이 든 사과박스 1개를 재개발 인허가 편의제공 대가 명목으로 공동피고인 B의 심부름을 하던 T으로부터 건네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주거지 아파트에서 동생 W으로부터 현 금 3억 원이 든 사과박스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3억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Y로부터 5억 원 수수 부분

피고인은 2006. 1.경 서울 중구 Z에 있는 AA호텔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 수주팀장인 공동피고인 D을 만나 "Q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3, 4억 원을 투입하였고 향후 중요한 인허가도 남아 있어 5억 원 정도를 주면 시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공동피고인 C의 허락을 받은 공동피고인 D으로부터 "시공권 확보 대가로 5억 원을 주겠다, 다만 Q구역 재개발 시공권 지위 확보 후에 용역을 발주하는 형식으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 후 2006. 3. 2. Y이 Q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되자, 피고인은 2006. 3.초경 서울 중구 Z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휴면법인인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와 Y 사이에 대금 3억 원의 허위 용역계약을,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온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와 Y 사이에 대금 2억 원의 허위 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6, 3. 24.경 공동피고인 C, D으로부터 Y이 위 재개발 구역의 시공권을 확보하는 대가 명목으로 AB 계좌로 3억 원을, AC 계좌로 2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AD로부터 3억 원 수수 부분

피고인은 2006. 1.경 서울 AE 인근 주점에서 AD 주식회사(이하 'AD'이라 한다) 수주팀 차장 공동피고인 F, AF 대리를 만나 "R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된 비용 4, 5억 원 보전해 주면 추진위원회에 이야기를 잘 해서 AD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공동피고인 E의 허락을 받은 공동피고인 F로부터 "R구역에서 AD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3억 원을 주겠다, 돈은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그 대금 지급 형식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 후 2006. 3. 23. AD이 R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된 다음 2006. 3. 말경 내지 4.초경 피고인은 서울 중구 AG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 F를 만나 피고인이 소유하는 휴면법인인 주식회사 AH(이하 'AH'라 한다)와 AD 사이에 대금 3억 원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5.24.경부터 2006.9.11.경까지 사이에 공동피고인 E, F로부터 AD이 위 재개발 구역의 시공권을 확보하는 대가 명목으로 AH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3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T,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에게 돈을 전달한 장소인 서울 X아파트 현장답사 보고), 수사보고(AI 수첩 발췌 사본·B에 현금 2억 원 전달)

[판시 제2의 가.항 사실]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AJ 계좌거래내역 1부, AK(전 AB) 계좌거래내역 1부, AJ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판시 제2의 나.항 사실]

1. 피고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AF,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D과 AH 용역계약 사실 확인,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Q,R 구역 가칭 추진위원회와 가계약 체결, 추진위 승인 후 정비업체 선정 사실 확인)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A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A 별건 뇌물수수 등 판결문 첨부), A 통합사건시스템 사건 상세조회

1. 피고인 B: B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B 배임증재 판결문 첨부), B통합사건시스템 사건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자수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5억 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 이유

1. 피고인 A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근무하면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하여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그로 인해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청렴성과 공정성을 해한 점, 특히 수수한 뇌물이 3억 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4년 8월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죄 등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특히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약 4년에 가까운 수감생활 중 교도소에서 일하여 받은 직업장려금을 모아 범죄피해자를 위해 기부하는 등 피고인이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정비용역업체의 대표이사로서 그 의무를 위반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도시정비사업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킨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시공업체의 수주비용을 증가시켜 결국에는 조합원들을 비롯한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의 손해로 귀결되는 점,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무려 8억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있는 배임증재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한 의제 공무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비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 등을 보전받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자수를 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D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 C은 2006년경 Y 주택사업본부 상무로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 수주 및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2006년경 Y 주택사업본부 수주 2팀장으로서 피고인 C을 보좌하면서 서울 강북지역 재개발 현장의 수주 및 관련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06. 1.경 서울 중구 Z에 있는 AA호텔 커피숍에서 Q구역 재개발 구역의 정비용역을 수행하고 있던 P 대표이사인 공동피고인 B로부터 "Q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3, 4억 원을 투입하였고 향후 중요한 인허가도 남아 있어 5억 원 정도를 주면 시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부하직원인 피고인 D으로부터 공동피고인 B의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수주 실적을 내기 위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 B가 지정하는 법인에 허위로 용역을 발주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Y의 법인 자금 5억 원을 주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C의 허락을 받은 피고인 D은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공동피고인 B에게 "시공권 확보 대가로 5억 원을 주겠다. 다만 Q구역 재개발 시공권 지위 확보후에 용역을 발주하는 형식으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2006. 3. 2.경 Q구역 주민총회에서 Y이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되자 Y은 서울 중 구 2에 있는 Y 사무실에서 AB와 대금 3억 원의 허위 용역계약을, AC와 대금 2억 원의 허위 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인 C, D은 2006. 3, 24.경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Y의 자금 중 5억 원을 공동피고인 B가 지정한 AC 계좌로 2억 원을, AB 계좌로 3억 원을 각각 마음대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뇌물에 공여할 목적으로 용역대금 지급을 가장하여 Y 소유의 법인 자금 5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E, F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 E은 2006년경 AD 주택사업본부 사업개발팀장으로서 서울 서부지역 재개발 현장의 수주 및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F는 2006년경 AD 주택사업본부 사업개발팀 차장으로서 피고인 E을 보좌하면서 서울 서부지역 재개발 현장의 수주 및 관련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2005. 5.경부터 2005. 12.경까지 사이에 AD 사업개발팀 차장인 피고인 F로부터 R구역 재개발 추진 현황에 대해 수시로 보고를 받아 오던 중, 당시 위 구역의 정비용역을 수행하고 있던 P 대표인 공동피고인 B에게 돈을 제공하면 AD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수주 실적을 내기 위해 시공사로 선정된 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 B에게 돈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는 2006. 1.경 서울 AE 인근 주점에서 피고인 B에게 R구역에서 AD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공동피고인 B로부터 "R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된 비용 4, 5억 원 보전해 주면 추진위원회에 이야기를 잘해서 AD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F는 피고인 E의 허락을 얻어 R구역에서 AD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3억 원을 주되,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금지급 형식으로 돈을 주기로 공동피고인 B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F는 2006. 3. 23. AD이 R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된 후, 2006. 3.말경 내지 4. 초경 서울 중구 AG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 B를 만나 AD과 AH 사이에 대금 3억 원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E, F는 2006. 5. 24.경부터 2006. 9. 11.경까지 사이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AD의 자금 중 3억 원을 피고인 B가 지정한 AH 계좌로 마음대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는 공모하여 뇌물에 공여할 목적으로 용역대금 지급을 가장하여 AD 소유의 법인 자금 3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Y 및 AD의 자금의 보관 및 집행은 자금팀에서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어 피고인들에게는 자금팀이 보관하는 자금의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업무상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가 아니다.

나. 설령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바, 피고인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용역계, 약 체결을 추진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C, DO Y 자금의 보관자인지 여부

1) 인정사실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Y의 주택사업본부는 주택사업기획팀, 주택사업팀, 개발사업팀 등 1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주택사업본부장은 AM 전무, 개발사업팀의 임원은 피고인 C, 개발사업팀의 팀장은 피고인 D이었다.

나) Y의 도시정비사업팀(과거 개발사업팀)의 주요 전결 규정(수사기록 2305쪽 이하)은 사업비, 사업관리, 수주활동, 대여금 항목 등을 금액기준에 따라 전결권자를 임원, 본부장, 사장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비의 전결권자는 본부장, 즉 당시 AM 전무이다.

다) Y의 자금집행은 각 사업부서의 자금집행 요청에 의하여 Y 재무금융본부에서 집행한다. 개발사업팀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재무금융본부의 회계팀에게 자금집행 요청을 하면, 회계팀은 자금집행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그 내용을 자금팀으로 전달하고, 자금팀은 그 집행요청에 따라 Y의 자금을 집행한다.

라) Y의 금전출납관리 규정(증다 제2호증)은 금전출납관리 전반에 대한 최종 책임과 권한은 재무금융본부장에게, 금전출납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자금팀장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 제4항), 본사의 출납책임자는 자금팀장이며(위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 출납담당자는 각 출납책임자가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

제5조 제1항 제3호).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에서 공동피고인 B에게 지급된 Y의 자금은 Y 자금팀에서 관리하는 법인계좌에서 지급되었는데, Y의 금전 출납관리 규정은 Y 법인계좌 자금의 보관자는 재무금융본부장, 자금팀장 또는 자금팀장이 임명한 출납책임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반면 피고인들이 Y 법인계좌 자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검사는 피고인들이 Y 명의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으므로 Y 자금의 보관자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용역대금이 5,000만 원이 넘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본부장인 AM 전무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체결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Y 자금의 보관자에게 지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불과한 것이어서 Y 자금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이 사건 자금의 보관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E, F가 AD 자금의 보관자인지 여부

1) 인정사실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AD의 건축사업본부는 2006년도에 개발사업부(현 도시정비사업팀), 민간사업부, 건축기획부를 등 11부로 이루어져 있었고(수사기록 3045쪽), 이 사건 당시 개발사업부는 팀원인 피고인 F, 팀장인 피고인 E, 부서장 AN 부장, 담당임원 A0 상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 AD 직무권한 규정(수사기록 1366쪽 이하)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위 규정 중 15번인 사업지조사 및 시장조사용역에 해당하여, 위 용역계약의 전결권자는 담당임 원인 AO 상무이다.

다) 이 사건 용역대금은 비정기자금으로 지급이 되었다(증라 제4호증), AD의 자금집행절차 등에 관한 '자금집행 지침 (증라 제3호증)에 의하면, 비정기자금의 집행은 발의 부서에서 전산망을 이용하여 자금집행을 신청하고, 전산망으로 자금신청을 받은 자금팀에서 자금을 배정하고, 은행과의 전산망 연계를 통해서 거래처에 자금을 집행하게 되어 있다.

라) 또한 위 AD의 자금집행 지침은 자금집행과 관련한 자금집행 승인, 자금집행 감독, 은행에 자금집행 의뢰 등과 같은 자금집행과 관련한 부서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과 권한은 자금팀장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 제3조 제1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에서 공동피고인 B에게 지급된 AD의 자금은 AD 자금팀에서 관리하는 법인계좌에서 지급되었는데, AD의 자금집행 지침은 AD 법인계좌 자금의 보관자는 자금팀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반면 피고인들이 AD 법인계좌 자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검사는 피고인들이 AD 명의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으므로 AD 자금의 보관자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을 담당임원인 AO 상무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체결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AD 자금의 보관자에게 지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이 사건 자금의 보관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소 결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 횡령죄의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로서의 신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점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4.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하늘

판사허승

판사조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