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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16 2017가단23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13,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17. 6. 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