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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30185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소외 주식회사 신세경(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2014. 1. 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4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

원고가 2015. 7. 22. 부산지방법원 2015카단5108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61,906067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5. 12. 9.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54849호로 위 가압류된 채권 중 61,763,729원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추심명령은 2015. 12. 1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61,763,7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관련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액을 상계 내지 공제하고 나면 남는 임대차보증금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이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14.경 이 사건 부동산 칸막이 공사비로 257,950,000원을 지출한 사실 및 소외 회사의 귀책에 의한 임대차계약 해지시 소외 회사가 위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② 피고는 소외 회사가 182,146,558원 상당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미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소외 회사가 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