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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075

위증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유죄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유죄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 153조에 의하면, 형법 제 152조 제 1 항의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은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라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수사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위증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이러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위증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위증한 D의 E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어서( 청주지방법원 2016나1237호) 그 재판이 확정 되기 전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 153조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