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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6 2019나55835

양수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8.경 주식회사 B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010. 9. 8. C 주식회사와, 2012. 1. 6. 주식회사 B와, 2010. 10. 12. D 주식회사와, 2008. 9. 4. E 주식회사와, 2007. 9. 27. 중소기업은행과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는데(이하 이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각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 등’이라고 한다), 이 사건 대출금 등을 약정에 따라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E 주식회사는 2012. 12. 31. F 주식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대출 채권을 양도하고, 2013. 1. 10.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 후 위 각 금융기관(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한 E 주식회사는 제외한다)은 2013. 6.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금 등 채권을 양도하고 2014. 6. 2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G은 2018. 1. 2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등 채권을 양도하고 2018. 4. 19.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라고 하고, 위 각 채권양도통지서를 ‘이 사건 각 채권양도통지서’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5. 7. 이 사건 각 채권양도통지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였고, 위 각 채권양도통지서는 제1심 법원의 변론기일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조사되었다. 라.

2018. 12. 17. 기준 이 사건 대출금 등의 잔존 원리금 내역은 아래와 같고, 위 잔존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 15%이다

(아래 원리금 내역 중 합계 6,958,447원이 2011. 3. 11.부터 2012. 1. 21.까지의 위 가.항 기재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대금이다). B D C F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