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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고합4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5. 2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제주시 E, T, U, V, W 등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콘도 신축을 추진하다가, 2006. 11. 21.경 X콘도 주식회사(이하 ‘X콘도’라고만 한다)를 설립하고 그 무렵 위 콘도 사업허가명의를 X콘도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27.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Y을 X콘도의 대표이사로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위 설립시부터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7. 29.경 주식회사 D콘도(이하 ‘D’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X콘도의 모든 자산을 D콘도로 이전시키고, 제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43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이 사건 토지 중 제주시 W를 제외한 4필지 위에 D콘도 가족호텔(이하 ‘이 사건 콘도’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왔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6. 11. 21.경부터 2009. 7. 29.경까지 피해자 X콘도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자 X콘도의 운영과 자금 집행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경영하는 피해자 X콘도는 2006. 11. 21.경부터 제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3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콘도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공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피해자 X콘도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존하고, 피고인 개인채무에 관하여 피해자 X콘도 명의의 현금보관증,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는 등으로 피해자 X콘도로 하여금 그 채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될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