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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나6593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및 중복보험의 해당 여부

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크레인 운전 및 조작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자의 책임사항으로서 작업지침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동태를 면밀히 살핀 후 근로자가 위험반경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양작업을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 ② 크레인에 의한 인양 작업 시 이 사건 가해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위 차량의 작업 반경 범위를 신속히 벗어나지 않은 I의 과실, ③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와 같이 차량에 장착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작업장을 안전하게 관리ㆍ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E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한바, 피고 B과 E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I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I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자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아울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 B과 E의 각 주의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I의 과실비율을 30%로 정하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B과 E의 공동불법행위자 내부 책임비율을 피고 B 70%, E 30%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나. 중복보험 해당 여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