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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616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16:00 경 수원시 D 구청 3 층에 있는 D 구청 경제 교통과 교통지도 팀 사무실에 체납된 주 ㆍ 정차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 가 주 ㆍ 정차 과태료 처분 담당자인 E에게 과태료 처분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E이 이를 거부하자 손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7cm , 칼날 길이 16cm ) 을 E에게 보여주며 E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 과태료를 면제해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주 ㆍ 정차 과태료 부과 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피의 자가 칼을 들고 사무실로 올라가는 영상 캡 쳐 사진 등,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 특별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과태료를 면제해 달라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구청 공무원을 협박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