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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04 2019가단51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약정한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와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와의 투자 약정의 실질 당사자는 C 이고, 피고가 위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 1,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C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고합 21, 2019 고합 37( 병합), 2019 고합 66( 병합), 2019 고합 75( 병합), 2019 고합 90( 병합), 2019 고합 95( 병합), 2019 고합 129( 병합), 2019 고합 145( 병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2019. 12. 24. 위 법원에서 피고가 C과 공모하여 D 등 영업직원들을 통하여 원고 등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고합 21, 2019 고합 37( 병합), 2019 고합 66( 병합), 2019 고합 75( 병합), 2019 고합 90( 병합), 2019 고합 95( 병합), 2019 고합 129( 병합), 2019 고합 145( 병합) 사건의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3 참조. 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건의 판결문 중 사기죄와 관련된 범죄 일람표 1, 2에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원고의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