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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11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53세)는 2015. 1. 24. 08: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택시회사 내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비웃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커피를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멱살을 한 번 정도 잡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수사보고(C의 상해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한 번 정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폭행죄의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들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