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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25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3.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21: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기아 자동차 남수 원지점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시청 사거리 방면에서 인계 사거리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25 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와 피해자 E(29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