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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8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화장실에 2회 침입하고, 피해여성들의 음부 등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10명의 여성을 상대로 촬영하였는바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될 경우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촬영 범행부터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