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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9 2013가단216760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9,7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6.부터 2014. 10.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7. 31. 원고로부터 인천 연수구 C아파트 302동 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금액 346,8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공급금액 납부방법) ① 을(피고를 지칭함, 이하 같다)은 아래와 같이 해당금액을 납부기일 내에 갑(원고를 지칭함, 이하 같다)이 본조 2항에서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중도금 납부일을 을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단위 : 천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주시 30% 10% 1회 10% 2회 10% 3회 10% 4회 10% 5회 10% 6회 10% 계약시 2008. 12. 22. 2009. 6. 22. 2009. 10. 22. 2010. 3. 22. 2010. 8. 22. 2011. 1. 22. 17,343 17,343 34,686 34,686 34,686 34,686 34,686 34,686 104,058 제2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② 을은 대출기관으로부터 갑의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후 을의 귀책사유로 동 대출기관이 갑 및 시공사에게 대위변제를 청구한 때 또는 갑 및 시공사와 금융기관이 별도 체결한 대출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갑 및 시공사에게 대출원리금상환을 청구한 때에는 갑 또는 시공사는 을에게 사전통보 및 최고 등의 절차 없이 대출기관으로부터 청구받은 금액을 을이 기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우선변제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해제시 갑은 수분양자가 기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위 대위변제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분양자에게 반환한다.

③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