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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9 2020고정5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0세)은 친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22: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광명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왜 집에 가지 않느냐고 따진 것에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팔, 목 등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