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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0 2017노8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34,00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및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9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 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 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2016. 7. 19. 제 1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곧바로 심리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2016. 7. 26. 제 2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 특례법 제 23 조 및 위 특례 규칙 제 19 조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롭게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