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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1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22:1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홍천읍 와 동리에 있는 44번 국도 상의 와 동 교차로를 홍천읍 쪽에서 인제군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 남, 57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9. 22:11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 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와 동리에 있는 4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출동상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