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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4 2016고단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04:3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고대병원 사거리 앞 도로를 중앙 역 쪽에서 고 잔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32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전방 우측으로 밀리면서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0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12,411,119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3,893,288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