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27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15:55 경 울산 남구 B 7 층 복도에서 피해자 C(56 세) 이 피고인의 처 D와 외도를 하여 D가 가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미용협회 울산 동구 사무국장 등 5~6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사람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나고 아내가 석 달 반전에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
이 사람이 숨겨 놨다.
” 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