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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27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15:55 경 울산 남구 B 7 층 복도에서 피해자 C(56 세) 이 피고인의 처 D와 외도를 하여 D가 가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미용협회 울산 동구 사무국장 등 5~6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사람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나고 아내가 석 달 반전에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

이 사람이 숨겨 놨다.

” 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