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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20 2020노621

준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 1 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구의 어머니인 피해자 D를 추행하고, 친구의 여동생인 17세의 피해자 F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의 경우 앞으로 자유로운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바탕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만 19 세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