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02 2014가단782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114411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114411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