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약정금및대여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42,493,15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16.부터 다 갚는...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강원도 홍천군 D에서 ‘E(변경전 상호 : F)’라는 상호로 폐비닐 유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아버지로서 위 E 사업자등록의 공동명의자이다.
나. 원고는 2010. 8. 19.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에게 100,000,000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 C의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투자를 행하고, 피고 C이 본 계약에서 정한 투자수익을 원고에게 지불하는 조건 등을 수립하여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를 이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사업”이라 함은 피고 C의 강원도 홍천군 G에 설치된 폐비닐 유화시스템 YL-18형 용로(4TON)로 운영하고 있는 폐비닐 유화사업과 원고의 자금 투자로 YL-20형 용로(6TON) 신규 설치로 시설을 확대하여 피고 C이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수익”이라 함은 원고가 피고 C의 사업을 위하여 약정된 금원을 투자하고, 피고 C이 원고의 투자금원에 대한 일정금원을 투자의 대가로 피고 C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을 말한다.
제3조(투자금)
1. 본 계약에 따라 원고는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투자하되 아래 2항과 같이 단계별로 완납한다.
2. 투자금 납입방법 1) 계약 후 유효 시 20,000,000원을 납입한다. 2) 설비 출고 시 75,000,000원을 납입한다.
3) 설치, 운전 완료 후 5,000,000원을 납입한다. 제4조(투자수익
1. 피고 C은 원고의 투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2. 투자수익은 계약 후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3. 지급 시기는 계약 후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매 1개월로 한다
피고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