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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9.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3. 09. 0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오월어린이공원 부근 도로를 C건물 방면에서 D회사 방향으로 미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인근 도로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 편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G 소유인 H K5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와 같은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모닝 승용차 왼쪽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전조등 교환 등 수리비 7,044,717원 상당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