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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45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7. 18. 15: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F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F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15:38 경 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학명 삼거리 쪽에서 남 원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G(70 세) 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옆 휀 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뇌진탕 증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운전석 휀 다 교환 등 수리 비가 2,600,354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G ㆍ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