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25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경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연락하여, ‘B’으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련 자금세탁을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속칭 ‘대포통장’의 체크카드를 배달원으로부터 전달 받아 현금 인출책인 C(일명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에게 전달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0. 6. 17. 10:58경 서울 용산구 E 앞 길에서 택배 배달원 F으로부터 G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H) 1매를 전달받아 그때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아이폰 7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챗메신져에서 발견된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나이 어리고 초범인 점, 범행 초기에 검거되어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 및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범행으로 나아간 점, 공범자와 팀을 이루어 숙식을 함께 하면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보이스피싱의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