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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2290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855,32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8.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5%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산 중구 C건물 E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고 B은 위 맨션의 경비실에 근무하는 경비원이며, 피고 C입주자대표회의는 위 맨션의 입주자대표회의인데, 피고 B의 사용자이다.

(2) 원고는 2017. 12. 26. 09:07경 출근을 위해 위 C의 경사진 출입구를 위에서 아래쪽으로 경비실 부근 음식물쓰레기장 앞 도로를 걸어 내려가던 중 그 곳 세멘바닥(원고가 발을 디딘 곳 주변은 세멘으로 포장된 볼록한 형태의 모양으로 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아스팔트이다)에 왼발이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이 사건 사고 전 피고 B이 물청소를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시멘트 위에는 약간 성애 같은 물질이 끼인 상태로 바닥이 미끄러웠다

(별지 사진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부분은 시멘트로 아스팔트와는 달리 물과 같은 액체가 묻어 있는 경우 쉽게 미끄러지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산 중턱에 조성된 부산 F공원 부근으로 고도가 여느 곳보다도 높아 평지를 기준으로 한 당시 기온으로 어는점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 B은 위 맨션에서 상당 기간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바, 경사 30도 상당의 시멘트에 물에 젖거나 어는 등으로 미끄러울 경우, 왕래하는 주민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사고 전 물청소 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젖은 길을 그대로 방치하였던 점 별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