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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1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남자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싸움을 하였고, E이 혼자 식당을 떠나자 위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식당에서 사용하는 유선전화기의 사용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녀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6. 20:3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식당업주인 피해자 F에게 "시발년아“라며 욕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국이 담긴 뚝배기와 소주잔을 식당 바닥에 던져 파손하는 등 약 10여분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여, 30세)이 "여기서 이러면 안됩니다."라며 말리자 그녀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식당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가.

항의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H(여, 33세)의 얼굴을 무릎으로 1회 차고 턱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가.

항의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I(29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I, H, G 진술 부분 포함)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폭행 피해자 상처부분 사진 촬영)

1. 수사보고(현장상황 사진 첨부) 폭행 부분 관련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들과 손님들로부터 폭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