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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9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02:20 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정 릉 로 250 내부 순환로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길음 램프 쪽에서 정 릉 터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최고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로 지정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한 속도를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로 굽어 진 도로에서 감속 없이 제한 속도를 시속 약 5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택시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도로 우측 외벽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택시가 회전하면서 왼쪽 뒷 모서리 부분으로 다시 외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C(3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 부 염좌 및 골 좌상 등의 상해를, 또 다른 승객인 피해자 D( 여, 34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운행 그래프 분석 등

1. 사고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번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