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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14도5842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의 이득사기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구체적인 가액은 양형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산정한 편취액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