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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01 2016가단949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1994.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