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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2 2013노64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일부 피해자들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고 지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낸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발신주체에 관한 정보 및 광고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 사이트에 접속하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이동통신사의 요금안내화면이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위 요금안내화면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설사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피고인의 위 사이트 이용료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 휴대폰 문자메시지 대량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멀티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사진이 있으니 확인하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송한 사실, 피고인은 별도의 본인 확인절차가 필요 없이 과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요금을 3,000원 미만인 2,990원으로...